만나이 계산기 (2023년 만나이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본회의 96.4% 찬성으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달 27일 공포가 됐습니다.
만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발생하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였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만나이 계산기 (2023년 만나이 계산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통일 도입 시기
만나이 통일법 도입 시기는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 것이며 만나이 통일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는 각종 검색창에 ‘만나이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현재 날짜와 본인 나이를 선택하고,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하면 되므로 사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출생일을 넣어 만나이 계산기를 돌려보니 현재 나이보다 만 나이가 두살이 더 적게 나오네요.
2023년 만나이 계산방법
2023년 만나이 계산방법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만나이
만나이 계산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을 다시 뺀다는 것입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예시
2023년 – 2000년 12월 생 = 만 22세
2023년 – 1992년 12월 생 = 만 30세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방법
1. 세는 나이 : 출생일부터 1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 예를들어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됨.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세는 나이
2.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합하는 것으로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되면 1살이 되는 방식.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 만나이 방식임.
3. 연 나이 :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과 달리 만나이와 연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예외 적용
다만 모든 법령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는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종되어 있으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만 18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은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릅니다.
2. 병역법
병역법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은 1949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만 나이로 규정되었다가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으로는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3.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20세, 18세는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어 연 20세, 연 18세라는 뜻이 됩니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재정 지원 개시일 또는 종료일, 검정고시 응시 나이 등이 연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만나이 계산기 (2023년 만나이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연나이 규정 법령의 경우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혹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나이 통일법 시행은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며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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