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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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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위반 계도 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는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범칙금 7만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쉽게 말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예요. 10월 12일(수)부터 달라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먼저 교통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개정 내용

 

2022년 1월 28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크게 2가지 내용이 중심입니다.

 

1. 우회전 시 정지 의무 명확화

2. 우회전 신호등 도입

 

2번의 우회전 신호등 도입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혹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 위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구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겠죠?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면 10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간단 정리

 

1.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서행 통과하면 되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2.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일단 일시정지합니다. 이때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일 테니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서행(언제든 차량을 즉각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5km/h 미만) 해야 한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즉 1번 상황처럼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당연히 적색이므로 차량이 멈출 필요가 없다고 해요.

 

 

​다만 우회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갑자기 녹색이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고 보행자가 보이면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번 상황도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첫 번째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거나 녹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면 되구요, 이후 두 번째 보행신호는 당연히 적색이 되었을 것이므로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단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첫 번째 횡단보도는 내차 신호가 녹색일 때만 서행 통과를 허용한다.
  •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사람만 없으면 서행 통과를 허용한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범칙금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최대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해마다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잘 모르거나, 과도하게 해석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하니 개정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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