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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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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택수가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한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는데 과거 살았던 주택을 처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 건물을 사면서 보유기간이 겹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년)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원래의 세율에 20%가 추가 과세되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려던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2023년 들어 달라진 부분도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먼저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2.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 지역 2년 이상 거주)
3. 1주택자일 것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 상속, 동거인 봉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 1가수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란?

 

 

이처럼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애매하게 겹쳐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원래 세법상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세율에 20% 추가되어 과세되지만 일시적으로 갈아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사실상 1주택이므로 거주의 자유를 위해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단계별로 취득, 보유, 처분의 1,2,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 후 적어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너무 자주 사면 안된다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만약 기존 집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매도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양도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2022. 5. 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는 일시적 보유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 매매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년으로 1년 연장이 된 것입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 종부세: 2년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불편이 많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분들은 이제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이후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2일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며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러한 경우 상속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상속 받은 주택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혼인 이후 5년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집을 팔면 그 집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노부모 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데요, 부모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세법상 동거인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 집을 매도해도 최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년)을 살펴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취득과 처분의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더라도 기본세율 6% ~ 45%만 적용하게 되고 장기특별보유공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세 기본 세율이 최대 45%까지이기 때문에 꽤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알아두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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