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배당락일과 배당락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말 배당락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12월 28일이 배당락일인데요, 27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배당락일을 앞두고 상승 마감하는 모양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매물 폭탄을 쏟아낸 하루 였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주식을 배당기준일에 사서, 배당락일에 파는 것보다는 11월쯤에 배당주를 산 뒤 1월까지 들고 가는 게 평균적인 성과는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배당락일과 배당락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을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락일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이라는 뜻이 되는건데요, 배당기준일 바로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배당락 전날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주주명부에 올라 배당락일에 해당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락일에는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 주가가 배당률만큼 하락하는 거죠.
2022년 배당락일
2022년 배당락일은 12월 28일입니다. 따라서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7일 오후 6시(정규시장+시간외)까지 매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날 매도하면 배당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에 대한 권리가 이미 27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배당락일(28일)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배당금은 '2022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배당입니다. 따라서 2022년 마지막 날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12월 30일이 휴장일이고, 12월 29일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하고 나면 사실 결제는 2영업일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D+2) 실제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7일에 사야 12월 29일에 최종 매매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구요, 이 날 주식을 사야 올해 주식을 산 것이 됩니다. 즉, 배당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12월 28일에 주식을 사면 실제 매수일은 2023년 1월 2일이 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2022년 배당락일은 12월 28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배당락일 거래 효과는?
오로지 배당이 목적인 분들은 배당기준일인 12월 27일에 매수해서 배당락일인 12월 28일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단 하루만 들고 있어도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오래 보유했다고 더 많이 배당금을 주고, 하루만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적게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2022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배당락 전일 종가 매수 이후 배당락일 종가에 청산할 경우 배당을 포함한 투자 수익률이 양수로 마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코스피 200소속 종목의 배당락 전일 종가부터 배당락 당일 종가까지 평균 수익률을 조사해봤더니 최소 1.1%에서 1.8%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은 보통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 때문에 배당락 전일 주가가 하락, 배당락 당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시장 참가자들이 과매도를 인지하여 회복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단순 배당을 목표로 배당주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급 지급일
그렇다면 주식 배당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주주총회를 개시하는데요, 이후 1개월 안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보통 공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4~5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배당락일 전날이자 마지막 배당 매수일과 같은 12월 27일입니다. 이때 대주주란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족까지 포함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 이를 피하려면 이날까지 매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흐름을 보면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27일까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다가 12월 28일부터는 다시 비슷하게 순매수를 하는 패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배당락일과 배당락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2022년 배당락일은 12월 28일이고, 2022년 12월 27일이 주주 명부 확정일의 D+2 시점이므로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 되는건데요, 이 날 배당권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 12월 27일 : 배당기준일
▶ 12월 28일 : 배당락일
▶ 12월 29일 : 폐장일
▶ 12월 30일 : 휴장일
하지만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올해는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로 배당주의 매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연말 배당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배당주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는 개인의 선택임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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