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직장인을 비롯하여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2023년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형태(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보통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사장 상황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이루어지며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구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 즉 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인데요, 이는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계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각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5%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상승한 것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로 계산을 하면 월 209시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1만 580원이 나옵니다.
예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X5일 경우(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예상월급 : 2,010,580원
● 예상연봉 : 24,126,9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이라 예상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예상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26,871,720원 정도가 나오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은 약 22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34,9457,120원,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291만 3천93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원이라도 실수령액은 4천 초반 대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2022년 처음 9천 원대로 진입하여 예상 월급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확정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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