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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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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4만 2,000명으로 4주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들어 위중증환자 등의 숫자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겨울철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2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겨울철 유행은 최대 일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되고 있으며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때 격리기간 축소도 언급되었던 만큼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몇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우선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간 기준은 확진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에 확진됐을 당시 증상유무나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시까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후 7일 차 자정(8일 차 0시)부터는 격리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2년)

 

하지만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2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이러한 기간 기준 뿐 아니라 증상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해제가 되는데요, 증상 기준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가 되는 것이며 만약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가능 여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 외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해당 기간 동안 외출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 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서이며 외출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내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이라도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처방 약을 수령하는 등 불가피한 외출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알아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는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 등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 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2.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출이 가능한데요, KF94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하고 도보 혹은 방역택시, 자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진료 및 처방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 잠복기

 

똑같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사람마다 코로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증상 감염도 17%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코로나 잠복기는 대부분 1~14일 정도이나 평균 5~6일 정도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구요,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더 짧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기침, 38도 이상의 발열,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19%), 오심 및 구토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지는 않지만 피로, 객담,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혼돈, 어지러움, 식욕감소, 콧물, 코막힘, 정신학적 증상 등 다양한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증상은 평균 잠복기가 4.2일 정도이고,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주로 증식하기 때문에 인후통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후통은 침, 음식 등을 삼킬 때 목 아픔이 발생하는 것으로 편도염, 감기, 비인두염 등 상기도염에 걸렸을 때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코로나 재감염

 

코로나에 감염된 후에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개월간 항체 및 중화항체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재감염(재확진)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기억세포반응의 저하를 보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두 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10월 4주 (10.23~10.29)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이 10.52%나 된다고 해요. 이는 전주 대비 9.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이구요, 가족이나 밀접접촉자의 검사나 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022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가격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격리의무는 되도록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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