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2022년)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쌈짓돈으로 쏠쏠하게 쓸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토록 독려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혹여나 연차수당을 받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사항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할 경우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딱 1년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의 지침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2022년 개정된 사항들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용
2022년부터 변경된 내용은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는 말이 되구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체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다만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참고사항
※ 연차사용 촉진제도 : 근로자가 남은 연차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사용토록 재촉하는 것.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 :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는 이를 예외로 두는 것으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이 쉬는 일에 근로자도 연차를 소진토록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된 일수만큼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진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연차휴가가 없어진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공휴일입니다. 보통 빨간 날인 공휴일이 민간에서도 법정휴일일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때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시간) × 남은 연차 일수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원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시간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14,354원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 10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114,832원 × 10일 = 1,148,320원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 (2022년)을 알아봤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게 되어 있구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개를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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