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열흘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검은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언제인지부터 챙겨보게 되죠? 특히나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빠질 수 없는 꿀 같은 공휴일이 내년엔 며칠이나 될지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적용대상
먼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법에 따라 정한 4대 국경일과 1월1일,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되는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의 제2조에 공휴일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설날 연휴, 추석 연휴를 비롯하여 어린이날,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설날.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1년 만에 폐지되었고 1989년 '익일 휴무제'가 생겼다가 또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노는 날이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논리가 팽배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2013년부터 다시 대체공휴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본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달라진 점
이처럼 2021년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 대상이 한정되었는데요, 공휴일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 중 휴일 항목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5인 이상 기업에 한하며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에게 평등한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아예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즉 2022년과 일수로만 따지면 같은거구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곳을 기준으로 토요일을 포함하면 휴일 수는 116일이 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2일 줄어 드는 것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아쉽게도 딱 하루입니다. 바로 1월 24일(설 연휴 대체공휴일)인데요, 이날 외 2월,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친데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6일(월)은 아쉽게도 평일이 되는 거죠.
또한 오는 2023년 1월 1일(일)은 ‘신정’이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월 2일(월)은 평일로 적용되며 2023년 1월 22일(일)만 ‘설날’이기 때문에 1월 24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2023년에 3일 이상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을 세어보면 다섯 번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 연휴 및 대체 공휴일(4일) : 1월21일(토)~24일(화)
▶ 어린이날과 이어서 주말(3일) : 5월5일(금)~7일(일)
▶ 추석 연휴 및 일요일 : 9월28일(목)~10월1일(일)
▶ 한글날 및 주말(3일) : 10월7일(토)~9일(월)
▶ 크리스마스 및 주말(3일) : 12월23일(토)~25일(월)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가능성)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보니 올해 같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 된 경우 아쉬워하는 여론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보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하여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포함시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볼만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종교 관련 공휴일 중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아닌 월요일(12월 25일)이지만 석가탄신일이 음력 4월 8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토요일인 5월 27일에 있는데요, 만약 두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5월 27일~29일(토~월) 연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내년에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등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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